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의 '후임 처장 인선 논의' 경위를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방문 면담에 실패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다시 대면조사를 시도하는 건데, 공수처와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발단은 지난해 11월 10일, 국회 회의장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운국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수락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추천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, <br /> <br />김 처장이 자신의 뒤를 이을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. <br /> <br />새 처장 후보는 별도로 구성된 기구에서 추천하는 만큼 부당한 관여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자, <br /> <br />공수처는 지극히 사적인 예측을 주고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던 상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세하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문자가 '부패 행위'란 신고가 접수돼 권한 남용인지 확인해봐야겠다며 정식 조사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서면조사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, 권익위가 면담 조사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지난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4시간가량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소득 없이 발길을 돌린 권익위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대면조사 방침을 다시 한 번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공문을 통해, 김 처장과 여 차장에게 직접 권익위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, 관계 공직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패방지법 조항이 그 근거인데, <br /> <br />공수처 측은 같은 법에 조사 대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돼있다며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조만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답을 권익위에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안팎에선 권익위의 강경한 태도에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깔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김 처장에 이어 '2기 공수처'를 이끌 유력 후보로 김태규 현 권익위 부위원장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리 현 지휘부 힘을 빼려는 시도일 수 있단 겁니다. <br /> <br />김 부위원장은 특히 과거 공수처 출범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'괴물기관'이라 깎아내리기도 했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032202271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